티스토리 뷰

반응형

[아이디어]특정 소비 부품제(가게)만 사용 가능한 승인용 락킹(Locking) 코인(Coin)

 

 

 

사용 목적에 따라 송부한 사람(송금한 사람)이 승인이나 승인 번호를 공유 해야지 사용 가능한 코인.

 

예를 들어 집에서 엄마가 학습지 사라고 코인을 주면서 학습지만 사용 할 수 있는 락킹 코인을 발급.

 

학습지 외에는 사용 불가로 코인 사용이 안됨.

 

긴급시에는 코인 발행자가 1회용 비번을 공유해야 타 물품 구매에 사용 가능함.

(지역 화폐 사용 방법과 유사함→ 소상공인 물품 구매 가능 하지만, 대형 마트는 사용 불가능)

 

이런 락킹 코인 발급 용도는 보이스피싱 방지, 회사 횡령도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

 

사용처 구분이 되는 락킹(Locking) 사이버 코인.

 

 

 

 

반응형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1   »
1 2 3 4
5 6 7 8 9 10 11
12 13 14 15 16 17 18
19 20 21 22 23 24 25
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