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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디어]특정 소비 부품제(가게)만 사용 가능한 승인용 락킹(Locking) 코인(Coin)

 

 

 

사용 목적에 따라 송부한 사람(송금한 사람)이 승인이나 승인 번호를 공유 해야지 사용 가능한 코인.

 

예를 들어 집에서 엄마가 학습지 사라고 코인을 주면서 학습지만 사용 할 수 있는 락킹 코인을 발급.

 

학습지 외에는 사용 불가로 코인 사용이 안됨.

 

긴급시에는 코인 발행자가 1회용 비번을 공유해야 타 물품 구매에 사용 가능함.

(지역 화폐 사용 방법과 유사함→ 소상공인 물품 구매 가능 하지만, 대형 마트는 사용 불가능)

 

이런 락킹 코인 발급 용도는 보이스피싱 방지, 회사 횡령도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

 

사용처 구분이 되는 락킹(Locking) 사이버 코인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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